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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06 2013가합4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피고에게 1989. 6. 3. 500만 원, 같은 달

4.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달 21. 2,2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6. 2,300만 원, 같은 달 28. 2,2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09.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아들인 원고와 E, 딸인 F와 G이 있었다.

다. C의 상속인들은 2013. 5. 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1989. 6.경 피고에게 합계 1억 2,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H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2012. 12. 28. 원고의 어머니인 D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액인 1억 1,800만 원(= 1억 2,3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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