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동년

9. 02.사이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빌려 간 88,500,000원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1. 20:30경 서울시 관악구 F건물 1025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아의 아탈구 등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싱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