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정1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 서울시 구로구 C, 2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의 물을 동인의 얼굴에 2회 뿌리고, 계속하여 책상에 놓인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