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E(38세)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귀,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