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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6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피해자 E(여, 45세)에게 빌린 돈 200만 원을 4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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