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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3.경 약 5억 원의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사업을 하거나 고철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소에 매각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매입해서 원금은 3일 후에 반환하고, 월 3부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I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의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부족하면 있는 대로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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