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같은 동네에 살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되었고,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2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8. 13:45경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110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2008. 11.말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00:53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E아파트 14단지 1403동 304호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2011. 6. 7.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광명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로 "빨리입금하코비.뢴화해급급그비 그비ㅡ비그비 ㅡ ㅂ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6.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5. 18.까지 광명시 일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반복하여 총 16,235건의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