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1』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로, 쑥뜸을 해 주며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에게 허황된 투자 건을 언급하면서 투자금으로 사용 후 단기간 내에 3~4배로 갚는 조건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지하자금 300억 원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끌어내는 일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억 원 통장이 필요한데 1억 3,000만 원 정도는 마련되었고, 나머지가 부족하다. 다른 데서라도 빌려서 내게 부족한 돈을 빌려 주면 3~4개월 내에 빌린 돈에다 당신의 기존 빚 2억 원까지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건의 실체가 없었고, 자금 여력이 없고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아는 피해자에게 승려 신분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3~4개월의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을 갚겠다고 현혹하면서 돈을 융통하게 하고 그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그 원금조차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중하순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피해자의 집 앞에서 투자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3』 피고인은 2018. 6. 26.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H에게 “100억 원이 든 비자금 통장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3일만 쓰고 두 배로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