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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5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서 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나를 포함하여 C, E 등 네 명이서 ㈜F 이라는 전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뒤에 이자 5,000만 원을 붙여서 꼭 갚아 주겠다.

내가 지분을 가진 전 남 영암군 G 소재 H 호텔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2~3 개월 뒤에는 꼭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이 운영하던 회사가 콜롬비아 훈 자 시의 시장 비서라는 사람과 장차 콜롬비아 현지에 조인트 벤처 사를 설립하여 무선 CCTV를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가 체결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H 호텔에 9,500만원을 투자 하여 1/3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 없고, 공사대금, 은행 대출 이자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투자 자간 횡령 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체 검안서, 혼인 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보고), 거래 내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망의 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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