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는데, 이를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4. 10. 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일주일 또는 단기간 내에 갚기로 하고 빌린 점, ② E은 당시 300만 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일주일 또는 단기간 내에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 점, ③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무려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위 300만 원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15. 4. 10. 경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2015. 4. 10. 경에는 300만 원을 일주일 또는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또는 단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할 뜻밖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300만 원을 일주일 또는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그와 같이 기망하여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