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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식구들이 모두 연변에서 부동산 개발 담당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이다보니 개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 정보를 나에게 주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연변 개발지역에 좋은 투자 물건이 나왔는데 투자 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월 말일까지는 4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연변 개발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고향의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사촌으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하였다. 투자 자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0. 31.까지 이자 500만원을 붙여 3,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개발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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