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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옷가게를 새로 시작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3,000~4,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계모임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옷가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 빚 등으로 인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옷가게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E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이자 5%로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돈은 잠깐 사용하며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라도 갚아 주겠다. 옷가게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옷가게를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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