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 층에 있는 ( 주 )D를 운영하면서 군대 동기 이자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친지로부터 2012. 11.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 받은 돈 중 1억 8,000만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8.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귀던 사람 (F 을 지칭 )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 경황이 없다.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그 사람 통장이 풀린다고 하니 통장이 풀리는 대로 자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그 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 채무 전액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더라도 F이 추가 금전 대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급박한 처지를 꾸며 낼 목적으로 F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 주 )D 계좌( 하나은행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69』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월일 불상 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