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경부터 2013. 3. 7. 경까지 시흥시 C, D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임차하였고, 그 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E’ 라는 상호로 아들 F 등과 함께 가구공장, 전시장 등을 운영하였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3. 경 G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3. 3. 8. 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G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 재결신청을 하여, 2013. 2. 22. 경 ‘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7. 로 한다.
’ 는 재결을 받고, 2013. 4. 15. 경 피고인에게 지장 물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2,233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 일인 2013. 4. 17.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공공주택 특별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ㆍ 합병,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갚는 해 하반기 경 사이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H 빔 등 건축 자재를 포함한 냉장고, 부서진 의자 등 폐기물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