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2013. 2. 27.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D 소재 건물 등 물건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면서 수용 개시일을 2013. 4. 22. 로 하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위 날까지 위 건물 등 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지 앤 아이 주식회사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재결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업 시행자인 지 앤 아이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자’ 라 한다) 의 재결신청에 관하여 전라 북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한 2013. 2. 27. 자 재결은 피고인 소유의 판시 김제시 D 소재 건물 등 물건(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이전 재결로서 위 재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지장 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 33조 제 4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장 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장 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이 사건 지장 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