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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114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장 물건의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2016. 6. 24. 경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2016. 8. 9.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의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138,428,550원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 진 손실 보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의 개시 일인 2016. 8.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 및 지장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토지수용 재결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각 공탁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 문, 관리처분인가 고시 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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