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E 일대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서 위 일대의 토지가 주식회사 F가 시행하는 G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4. 9. 22.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 일인 2014. 11. 6.까지 화성시 H 목장 용지 5,810㎡ 등 별지 1 기재의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의 개시 일인 2014. 11. 6.까지 화성시 I, J 지상의 휴게실 및 샤워 세탁실 등 별지 2 기재의 물건( 단 순번 14번 제외) 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수사보고서( 피고 소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인도 이전의무 대상물 확인)
1. - 수용 재결서 (2 차 )-2014. 9. 22., - 수용 재결서 (3 차 )-2014. 9. 22., - 금전 공탁서 (B), - 금전 공탁서 (A), - 토지 등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 (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