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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36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경기도 포 천시 D 외 27 필지는 ‘E 도로건설공사 공익사업 시행’ 을 위한 수용 재결에 의해 2015. 12. 15. 자로 피고인의 소유에서 국토 교통부 소유로 편입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 토지상 계사 등 가축시설 지장 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다.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토지 상의 계사 등 가축시설 지장 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 수용 개시 일인 2015. 12. 15.까지 계사 등 가축시설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피고인 소유의 포 천시 D 외 27 필지에 대하여 2015. 12. 15. 을 수용 개시일로 하여 수용 재결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계사 등 가축시설( 이하 ‘ 이 사건 가축시설’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지장 물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축산업 손실 보상 주장은 영업 손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이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60638호) 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7. 4. 13. ‘ 기존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고, 수용 재결 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축산업 손실 보상금 225,621,000원[= 3개월 간 영업이익 30,000,000원 이전비( 닭 10만 마리) 27,482,000원 이전으로 인한 감손 액 168,139,000원] 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③ 한편 사업 시행자는 2015. 12. 15.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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