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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느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여자친구인 C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출고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피해자 D에게 ‘ 지금 방 값이 없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7. 6. 경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끝내고 돈을 받는 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신세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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