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3:30 경 서울 송파구 거 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 로 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 드마크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01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그 이후 2016.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도, 2007. 2회 음주 운전 벌금 전력이 있다.
이런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이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 처벌을 하여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질서를 경시하도록 조장하고, 사회 일반에는 음주 운전에 따른 실질적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실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