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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7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7. 22:05 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빙고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및 판결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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