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1.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21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로 4( 대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 차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