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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5. 12. 01:4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11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 로 11길 23-19에 있는 첼로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측정을 하던 중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음주 측정을 하려 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공무집행 방해의 점까지 포함하여 받은 처벌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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