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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1. 0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장충동왕족발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하단2동자율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에덴공원 방면에서 칠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42,64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멈추지 않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좌측편 도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981,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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