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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달동주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앞서 여천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11:0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삼로 75번길 7 소재 올스타야구연습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6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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