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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1:52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소재 관대복지 사거리를 둔포면 방면으로부터 음봉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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