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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2.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두암 시외버스정류장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2세), K(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33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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