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룡고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경정비 쪽에서 옥포정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옥포우체국 쪽에서 지에스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46,7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48,1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거래명세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