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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8 2013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룡고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경정비 쪽에서 옥포정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옥포우체국 쪽에서 지에스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46,7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48,1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거래명세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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