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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6: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천동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178 소재 은성재활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동성심병원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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