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1, 2, 3,”을 “1~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방문취업(H-2) 사증 자격자로 체류 중이었다.”를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방문취업(H-2) 사증 자격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도시일용노임,”을 “도시일용노임(제1심 변론종결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하였으나, 상승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제1심에서 기초로 삼은 도시일용노임을 그대로 적용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8~19행의 “[= (2015년 연 40,803위안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매매기준율 163.75원) ÷ 12]”을 “[= 2015년 연 40,803위안 ×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5. 26.의 매매기준율 163.75원(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23.의 매매기준율은 이보다 상승한 167.97원이나, 상승한 매매기준율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제1심에서 기초로 삼은 매매기준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1/12]”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 제6면 1행의 각 “척추손상편”을 모두 “척주손상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위 항목은”을 “척주손상편 Ⅰ항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