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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돈 많은 부동산 경매 사업가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투자 가치가 좋은 건물을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건물에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사업가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투자 가치가 좋은 건물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이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6,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1. 22.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2. 2.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2011. 11. 9. 자 6,600만 원), D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증거 목록 17번),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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