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14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28.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28.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는 “1.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