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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피해자 C가 ‘ 의류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패딩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증거 목록 1, 7, 10, 13, 16, 20, 23, 26, 29, 35번), 각 진술서( 증거 목록 4, 8, 11, 15, 18, 21, 25, 27, 30, 33, 36번),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계좌 내역, 사진, 각 계좌 내역 대화 내역, 입금 증, 각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광주지방법원 2018노255),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8노255),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편취금액,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2017. 3.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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