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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11205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0. 7.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7. 9. 26.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의 공동대표인 D, E에게 ‘F 회사과 G 의료재단으로부터 서울 중구 H 외 7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원고가 공동사업 약 정비로 3억 원을 투자 하면 사업 진행 비, 토지매매 계약금, 건물 설계 및 용역 비 등으로 사용하겠다.

’ 고 말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3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는 I 회사, J 회사 으로부터 250억 원의 PF 약정서와 F 회사, G 의료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 승낙서 및 매매 계약서를 확보’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피고 계좌로 2017. 9. 30. 5000만 원, 2017. 10. 11. 1억 6000만 원, 2017. 12. 8. 3200만 원, 합계 2억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위반 1) 피고는 소유자인 F 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소개할 권한 정도만 위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 매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아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사업 약 정비를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에 대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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