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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20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1) 피고들 피고 C, D는 피고 B의 딸들이다. 은 2010. 6. 23. 소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E가 서울 서초구 H 일원의 토지 5,309.29㎡를 확보하여 건축연면적 약 17,994.58평인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E와 협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공동사업약정’ 기재와 같다. 2) 피고 B는 2010. 7. 7. E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피고들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은 2010. 8. 24. E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E의 대표이사 G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일종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과, ‘피고들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E와 F에게 서울 서초구 H 대 773.8㎡ 및 I 대 13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226억 원을 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공동사업 약정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위 각 특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특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목적] 이 사건 각 토지(지상 건축물, 정착물 포함 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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