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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07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566,42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회사’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마대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망 E(2018.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회사’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망인에게 산업용 마대를 계속적으로 제조하여 공급해오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및 인수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 및 인수각서

1. F회사과 ㈜H가 현재(2017. 12. 22.)까지 납품한 누적 미지급금(약 136,256,990원)을 2018년 6월 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행하여도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현재(2017. 12. 22.) F회사의 보유재고 26,840장(금 171,646,000원)은 F회사과 G회사의 협의 하에 제작된 제품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G회사에서 인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유재고현황은 자료첨부) 이에 지불 및 인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 12. 22. G회사 E F회사 A 귀하

다. 이 사건 지불각서상 보유재고 26,840장 중 원고가 처분하고 2019. 8. 28. 현재 남은 재고는 45,655,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7,450장(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46,271,990원 [= 미지급 물품대금 100,616,990원 = ① 2017. 12. 22.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136,256,990원 ②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7. 12. 23. 망인에게 직접 납품한 산업용 마대 1,000장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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