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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회사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E회사 대표 F(실제 E회사의 운영은 F의 배우자인 G이 하였다)와 H, I은 2008. 12. 2. 제천시 J 등 소재 광산의 광업권 및 소유권 일체(이하 ‘D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광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D회사의 지분은 F가 50%, H과 I이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H의 투자 포기 및 지분 이전 H은 2009. 2. 25. K에게 ‘H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73,000,000원을 투입하여 D회사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추가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H 지분 전부를 K에게 인계하고, K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K의 지분 이전 등 (1) K와 원고는 2009. 3. 24. 원고의 투자를 조건으로 K가 소유한 D회사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 이하 '2009. 3. 24.자 협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K는 D회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K의 지분 중 10% 위 10%가 K의 소유 지분(30% 내지 25%) 중 10%인 D회사 전체 지분의 3% 내지 2.5%가 아닌 D회사 전체 지분 중 10%를 뜻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1. K는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을 2009. 6. 25. 반환한다. 만약 반환일을 어길 경우 반환일까지 D회사의 총수입금의 15%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K는 원고에게 2009. 5. 25. D회사의 총수입금의 10%(생산비 제외 지분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원고는 K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받는 다음 날부터 3년 이후인 2012. 6. 25. 위 2항을 해지한다.

단 반환일이 늦어지면 반환일로 한다.

6. K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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