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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나2028438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증거들과 갑 제25, 27, 33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임원인 W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과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를 물색하여 피고에게 적격자를 제안 내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C과 피고 사이에 그 경과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져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MN과 C 사이에 개인들 명의로 체결된 것일 뿐, M이 원고의 대표자이고 N이 원고의 감사라 하더라도 이들이 원고를 대표 내지 대리한다는 표시가 전혀 없고, C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점, 그 내용도 MN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과 지분비율, M과 N이 조달하기로 약정한 3억 원의 사용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MN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전에 이미 C에게 위 조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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