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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01680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원고 B과 피고는 2013. 4.경 양측이 각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매수하여 소유할 토지들 지상에 공동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된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은데, 위 약정을 체결한 2013. 4.경 원고 B은 서울 성동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F 전 162㎡, E 전 79㎡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인접토지인 K 전 253㎡, L 전 105㎡, W 전 14㎡ 중 1/2 지분, I 전 258㎡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 W 전 14㎡는 M 전 12㎡와 W 전 2㎡로 분할되었는데, 피고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4. 5. 15. M 전 12㎡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 B 소유인 위 E 토지의 북서쪽 및 피고 소유인 K 토지의 남서쪽 위치에 G 소유의 H 전 223㎡가 있었고, 원고 B 소유의 F 토지와 피고 소유의 K 토지를 서쪽으로, 피고 소유의 L 토지와 I 토지를 동쪽으로 하여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서울특별시 소유의 N 도로와 성동구청 소유의 O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가 있었다.

3)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원고 B은 F, E, H 토지를, 피고는 K, L, M, I 토지를 각 신축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공동으로 위 도로 중 원피고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도로 용도폐지 신청하여 용도폐지가 되면 이를 매수하여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용도폐지 신청 및 토지의 매입이전 1)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기하여 공동으로 N 및 O 도로의 일부에 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N 도로 중 일부가 2014. 3. 3. P 대 33㎡로, O 도로 중 일부가 2014. 3. 4. J 대 79㎡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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