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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9 2017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1: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장성 삼거리 쪽에서 배양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7km 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 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0,642,1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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