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 동 삼거리 방면에서 호 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5. 2. 광주 동구 필 운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 지르기 금지구역에서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 한 피해자가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데 다가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