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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회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공단 2 단지사거리에서 안 말 사거리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제한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까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빗길에 따른 감 속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제한 시속을 29km 초과한 속도로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1, 12 흉추 간 굴곡- 신연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속도 그래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9km /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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