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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1: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학교 쪽에서 도 두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남, 6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에 일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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