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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3 2018고단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9:24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천포도 서관 방면에서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h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사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개방성 뇌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사체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도로 제한 속도에 대해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현장은 주간이고 직선 도로로서 별다른 시야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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