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 서구 F 아파트 302동 8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서 삼성 화재 보험설계사이다.
1. 강제집행 면탈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0. 12. 22. 채권금액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F 아파트 302동 804호를 가압류한 후,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H 및 I 결정문을 받아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6. 26. J과 허위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29. 아들 K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액 임차인으로 가장 하여 배당금을 받아낼 의도로, 허위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경매사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경매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매가 개시되자 J이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26. J과 2,000만 원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27. 임차인으로 전입 신고 하여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차 보증금 배당요구 조건을 갖춰, 위 피해자가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위 부동산 경매 최저 매각가격을 초과하여 경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으로부터 2013. 8. 1. 경매 취소절차 통지를 받게 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임대 보증금 입금 계좌 내역 제출)
1. 등기부 등본, 등본, 임대차 계약서, 배당요구 신청서, 법원 통지서, 금융거래 내역서, B 국민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