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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고단13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은행의 대표 이사이 던 C과 사실혼 관계로서 2000년 10 월경부터 적어도 2012년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서 동거를 해 오던 중, 주식회사 B 은행의 파산 관재 인인 예금보험공사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5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 경매신청을 하고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마치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21 계 사무실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C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에 임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미리 임대인 C, 임차인 A, 임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 작성 일자 2000. 9. 20. 등으로 기재하여 만들어 온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곳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피해자 G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C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3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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