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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7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C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2. 6. 12.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 와 2011. 10. 19. 경 임대차 보증금을 수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회사에 임대 보증금 4,2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F 명의로 임차 보증금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F는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배당요구 신청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위 F는 2012. 8. 17. 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E 대표이사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의 F는 임대인 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가 위 부동산에 대해 2011. 10. 19. 자로 임차 보증금 4,2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2012. 8. 13. 자 확정일 자가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법무사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신청인 란에 위 F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우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21. 경 위 신청서가 위 지원에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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