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C의 양해 하에 C 소유의 인천 강화구 D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C의 채권자 E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기존에 자녀 학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F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80,000,000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와 허위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근저 당권 자인 피해자 E보다 선순위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경매 절차에서 위 경매 대상 물이 유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참고인 C 부동산매매 계약서 제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배당 배제 신청서 사본, 임대차 부존재 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보정 명령서 사본, 각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