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71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307호( 이하 “ 이 사건 307호”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의 임차인으로서 8,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임차 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및 주식회사 대성개발( 이하 “ 대성개발”)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 2014. 9. 4. 취하로 종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단 4258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2570 판결문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1. 경매사건 검색 {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07호에 관한 임대차의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성개발( 이하 “ 대성개발”) 과 사이에 판시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서호 건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