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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05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C호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지층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에 있는 G호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없으므로 범행횟수, 범행 기간 등을 반영한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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