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C호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지층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에 있는 G호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없으므로 범행횟수, 범행 기간 등을 반영한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